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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언제 받을 수 있나

by 돈이쏙쏙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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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금일은 언제일까

 

세금사진

 

뭐든지 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야 마음이 놓이는 법입니다.

연말은 물론 이어지는 연초에 지출이 늘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때 아주 우리를 기쁘게하는 입금 알림!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내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사진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바로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며 우리들의 연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연말정산 환급금!

 

그런데 이거 대체 언제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꼼꼼히!

 

11월과 12월에 걸쳐 연말정산 자료를 소속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방법은 수많은 블로거분들이 작성해두셔서 과감하게 킵!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류에 제출되고 난 이후 홈택스를 거쳐 환급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돈은 바로 국세청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회사로 간다!

 

우리의 소중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를 회사에서 각자 통장에 입금해주게 되는겁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니 먼저 제출된 회사가 먼저 받게 됩니다.

 

이후 회사가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환급금 입금일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2월분의 급여가 지급될 때 함께 포함해 입금 처리합니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3월에서 4월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출 이후에 바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갖고 있어 봤자 회사 측은 좋을게 하나 없는 돈입니다.

 

만약에 환급금을 안 주면?

 

회사가 환급세액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 회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즉시 반환조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금체불 기업 명단에 공개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우리의 환급금은 우리가 찾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는 회사 측에 당당하게 이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받아서 좋은데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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